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박원순 변호사)는 8일 정부의
제일은행 감자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제일은행
이사들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관계자는 "정부가 제일은행 이사회에 감자명령을 내려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감자비율이 결정된다면 제일은행
이사들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감자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