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정리해고는 결단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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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 시행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를
입법화할 방침인데 반해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공식결의했고, 한국노총도 정리해고제가 강행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계가 선뜻 정리해고제에 찬성할수 없는 입장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고통의 몫을 나누어
지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동계는 위기극복의 부담을 근로자에게만 지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새정권과 기업측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고통분담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데
이어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 우리의 처지는 사회 모든 부문이 뼈저린 자기반성을 토대로,있는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정리해고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더욱 꼬일 뿐이다.
정리해고제는 이미 지난해 노동법개정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됐고
단지 2년간 시행이 유보된 상태로 지금 당장 실시한다 해도 1년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정리해고는 법제화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이미 시행돼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리해고의 관행이 법적 뒷받침까지 받으면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이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수 없다.
개정 노동법은 정리해고에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는 등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튼튼한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다.
현실이 그러할진대 정리해고제를 구실로 노-사-정 협의체 구성까지도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 책임있는 노동단체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근로자들이 걱정해야 할 일은 오히려 정리해고보다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이라고 할수 있다.
올해 발생할 추가실업자 60만명 가운데 기업의 폐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가 4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게 정부및 민간 연구소들의 전망이다.
기업도산에 따른 절망적인 실업사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정리해고를 통해 기업을 살림으로써 향후의 호황과 고용확대를 꾀할
것인가는 이제 절박한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노동계의 반대가 있다 해서 정치권이 정리해고제
도입에 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마지막까지 설득을 포기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IMF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를
입법화할 방침인데 반해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공식결의했고, 한국노총도 정리해고제가 강행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계가 선뜻 정리해고제에 찬성할수 없는 입장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고통의 몫을 나누어
지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동계는 위기극복의 부담을 근로자에게만 지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새정권과 기업측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고통분담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데
이어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 우리의 처지는 사회 모든 부문이 뼈저린 자기반성을 토대로,있는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정리해고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더욱 꼬일 뿐이다.
정리해고제는 이미 지난해 노동법개정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됐고
단지 2년간 시행이 유보된 상태로 지금 당장 실시한다 해도 1년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정리해고는 법제화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이미 시행돼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리해고의 관행이 법적 뒷받침까지 받으면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이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수 없다.
개정 노동법은 정리해고에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는 등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튼튼한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다.
현실이 그러할진대 정리해고제를 구실로 노-사-정 협의체 구성까지도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 책임있는 노동단체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근로자들이 걱정해야 할 일은 오히려 정리해고보다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이라고 할수 있다.
올해 발생할 추가실업자 60만명 가운데 기업의 폐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가 4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게 정부및 민간 연구소들의 전망이다.
기업도산에 따른 절망적인 실업사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정리해고를 통해 기업을 살림으로써 향후의 호황과 고용확대를 꾀할
것인가는 이제 절박한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노동계의 반대가 있다 해서 정치권이 정리해고제
도입에 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마지막까지 설득을 포기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IMF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