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사본 제출 대손액 공제 .. 부가세 확정신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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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때 부도 발생일 기준은.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에서 부도
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는.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이 97년 7월1일이후부터 97년
12월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97년 1월1일~6월30일에 속하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배서어음도 포함된다.
-대손세액 공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 해당되는지.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돼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영수증 발행분도
해당된다.
-이번 확정신고후에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한다는데 대상은.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2개 과세기간이상 계속해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공제한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제조창.창고 등의 시설없이 환급신고한 사무실 사업자 등이다.
-과세기간중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유형전환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종전의 과세유형
에 따라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사업실적은 변경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때 부도 발생일 기준은.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에서 부도
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는.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이 97년 7월1일이후부터 97년
12월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97년 1월1일~6월30일에 속하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배서어음도 포함된다.
-대손세액 공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 해당되는지.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돼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영수증 발행분도
해당된다.
-이번 확정신고후에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한다는데 대상은.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2개 과세기간이상 계속해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공제한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제조창.창고 등의 시설없이 환급신고한 사무실 사업자 등이다.
-과세기간중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유형전환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종전의 과세유형
에 따라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사업실적은 변경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