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리조트 사조마을 등 전국 16개 콘도미니엄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오다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38개 콘도미니엄 사업자중 20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콘도미니엄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조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알프스콘도 용평리조트 현대성우콘도 충주호리조트 등은 운용약관에
고객이 분양계약 또는 입회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중도금및 잔금을
연체할 경우 총대금의 15~37%에 달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약금이 총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과중하게 지운 것이라고 판정했다.

무주리조트는 25년 또는 50년간의 입회기간이 종료되고 재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입회금(총대금의 30% 수준)을 반환하지 않는
한편 회원권 승계자에게도 새로 입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조마을 금호콘도 충주호리조트 등은 계약면적과 실제 분양면적이
다르더라도 분양대금의 정산을 배제하고 있다.

휘닉스파크 영랑호리조트 등은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천재지변등에 따른 보증권 반환때도 사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효산콘도 사조마을등은 고객이 약관조항 위반시 최고절차없이 일방적
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콘도미니엄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올 상반기중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콘도미니엄 사업자는 그린앤블루(사조마을)
금호개발(금호) 대명레저산업(대명) 대영알프스리조트(알프스) 보광
(휘닉스파크) 삼립개발(하일라)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 쌍용양회공업
(용평리조트) 성우종합레저개발(현대성우) 일성레저산업(일성) 한국코다
(충주호리조트) 한국콘도(한국)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크(영랑호리조트)
한화국토개발(한화) 현대산업개발(현대) 효산종합개발(효산) 등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