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뒤 감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달안에 두 은행에 대한 매각공고가 나갈 전망이며 빠르면
다음달초 외국계은행에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9일부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각각 20명씩의 검사역을
파견, 자산부채실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대규모 검사역이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은감원 사상 처음이다.

검사역들은 두 은행에 파견돼 <>자산부채실사 <>예금지급능력 <>업무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실사에는 국내회계법인 법무법인 외국컨설턴트등으로 구성된 실사자문단도
참여하게 된다.

은감원은 오는 14일까지 자산부채실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금통위에서 두 은행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되고 판단되는 은행을 금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감자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통위는 15일 두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판정함과 동시에 감자명령을 내릴
계획이어서 이날 정부출연(각각 1조3천억원규모)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자비율은 자산부채실사가 끝나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은감원은 밝혔다.

현재로선 구주합병방식의 5대 1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감자및 정부출연 등 매각을 위한 절차는
15일 완료된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달안에 두 은행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뒤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고기간을 감안할 경우 다음달초면 두 은행의 새 주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 결정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는 은행채무와 재산의 평가및 산정기준이 들어가 있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현금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
등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된다.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출금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의
항목에 대해선 싯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이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실질 자기자본비율과 똑같아
앞으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산정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