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이달안에 허용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은행과 종금사의 기존대출금을 보증대출로 전환
하는 등 부실종금사의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8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빠르면 이달중에 실시될 예정인 부실종금사의
인가취소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CP를 포함한 단기금융
상품시장을 조기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미 국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된 만큼 CD와 CP도
외국인투자에 한도를 두지 않을 계획이며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CMA
(어음관리계좌) 등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경원은 구체적인 상품별 개방내용을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종금사 폐쇄일정과 연계해 결정하되 이달안에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정자금 7천억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10억달러를 출연, 이들 기관의 보증여력을
30조원가량 늘린뒤 <>금융기관대출금을 보증대출로 전환해 주고 <>어음보증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등을 통해 종금사폐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 우량종금사로 하여금 부실종금사의 여신을 흡수하도록 기업들에 대한
대출자료를 이미 제공했으며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 등에 대해 수신증가분
만큼 어음을 직접 할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