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돈을 빌려줄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등을 별도로 징구하는 "여신특별약관"적용이 의무화된다.

은행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일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방지
하기위해선 주거래은행의 역할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를위해 한미은행등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여신특별약관을 모든 은행들이 적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신특별약관은 금리수준과 상환기간등을 규정한 일반약관과는 달리
거래업체별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등을 일정수준이상 유지
키로 개별 약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기업들이 특별약관을 작성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은행들은 여신
을 회수하고 신규여신을 중단하게 된다.

은감원은 여신특별약관적용의 의무화를 위해 지난해말 은행연합회가
만든 "여신거래 특별약관 운용기준"(안)을 원용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의 기준안은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을 <>여신건전화를 위한
조기경보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된 업체 <>여신심사표
작성결과 최하위등급업체 <>재무구조등이 취약해 여신부장이 특별약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들 업체에 여신을 취급할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징구하고 재무제표유지비율등을 별도로 약정해야 한다.

은감원은 지난해 한보사태이후 여신특별약관적용을 각 은행들에 권고
했지만 실제는 한미은행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곤 제대로 시행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