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경리담당 직원들의 회사돈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서울 모 백화점 총무부장 조모씨(42)가 1백억원
대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회사명의로 임의 발행,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회사
측이 고발해옴에 따라 조씨를 상대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96년5월 회사측의 허가없이 D은행과 당좌거래를 튼
뒤 1백20억원 어치의 어음 27장과 19억여원 어치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
종금사 등을 통해 할인받은 혐의다.

조씨는 지난 94년 회사예금을 담보로 4억5천만원을 상호신용금고에서 빌려
쓴 뒤 이 돈을 메꾸기 위해 회사명의의 가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먼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또다시 새 어음을
발행, 부도를 막는 수법을 써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4부 정점식검사는 이날 3백억원대의 회사어음을 위조, 60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K사 경리과장 유석씨(38)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 액면가
30억원의 어음을 위조해 모 종금사에서 28억여원에 할인받는 등 지난 93년
12월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3백25억원의 어음을 위조해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