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제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주류 및 청량음료제조업체들도 샘물원가의 5%를 수질
개선부담금으로 물리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올해중 시행하기로
했다.
9일 환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환)
는 국내 3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취소청구 및 헌법소원과 관련, 현행 먹는물관리법 28조 1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를 위반할 소지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먹는물관리법 28조 1항은 지하수를 개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판매금액의 20%를 수질개선부과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제조판매업자나 음료수판매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8월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업자도 제품판매가
에 포함된 샘물원가의 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먹는물관리법을
개정, 입법예고했으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업자에는 현재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부과되고 있고 대중화비율도 먹는 샘물보다 높아 수질개선부담금부과비율을
먹는샘물보다 적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