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철/권노갑 의원직, 김정숙/송현섭씨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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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9일 한나라당 정재철 국민회의 권노갑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따른 김수한 국회의장의 궐원통보에 따라 김정숙 송현섭씨를
전국구의원 승계자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전국구의원을 승계하는 김씨는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의
전국구의원 후보 22번, 송씨는 국민회의 전국구의원 후보 15번이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구의원의 궐원시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궐원통지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10일내에 각 정당의
전국구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
의원직 박탈에 따른 김수한 국회의장의 궐원통보에 따라 김정숙 송현섭씨를
전국구의원 승계자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전국구의원을 승계하는 김씨는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의
전국구의원 후보 22번, 송씨는 국민회의 전국구의원 후보 15번이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구의원의 궐원시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궐원통지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10일내에 각 정당의
전국구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