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권의 자금유출방지를 위해 정기예금금리와 연동돼 있는 금융형
생보상품의 가입자가 해약없이 약관대출금리와 연계돼 있는 금융형 상품으로
바꿔 가입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9일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연 9%의 정기예금금리에 연동돼 있는
노후복지연금등의 금융형 상품이 타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기존 가입자가 해약없이 약관대출금리와 연계되는 고금리 금융형상품
으로 바꿔 가입할수 있도록 전환특약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관대출금리와 연계돼 있는 금융형 상품은 새가정복지보험과 자유설계 등
단체보험이 있으며 이들 상품의 이율은 약관대출금리의 잇따른 인상으로
현재 14.5%에 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전환특약에다 오는 12일부터 15-17%에 달하는
슈퍼재테크보험이 판매에 들어가면 생보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신규자금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