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3년이상으로 제한된 대기업발행 회사채의 만기를
1년이상으로 줄이는 등 채권관련규제를 대폭 해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기업의 단기채권발행이 허용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고 상호지급보증해소를 앞둔 대기업의 자금난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대증권사 기업금융부장들로 구성된 사채발
행인수실무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발행조건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증권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1년짜리 채권발행을 대기업까지
확산시켜야 채권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의 매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연 30%에 육박하는 금리부담기간을 1년간으로
줄일 수 있고 상호지급보증해소에 따른 극단적인 자금불안도 덜 수 있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밖에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시장집중의무의
폐지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외거래수수료제 부활 <>전환사채의
가격제한폭 철폐 등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 및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기업의 단기채발행허용은
채권의 장기화유도라는 정책방향에 위배되지만 최근 현실을 감안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