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대기업총수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총수와
기획조정실의 법적책임을 따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자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제,집단소송제 등을 도입, 소액주주의 견제권을
강화하고 주식을 통한 불법 증여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경제1분과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긴급현안으로 선정,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경쟁촉진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공기업민영화와 업종 전문화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기업총수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는 대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이른바 "도산3법"과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