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연예인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10만명을
선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 의사 학원경영자 등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세부담 불균형 시정차원에서 이들의 신고상황
및 세원자료를 연중상시 관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세원관리 중점대상은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등 각종 자격사
학원경영자 연예인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자 <>시설과
종업원 수 등에 비춰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조사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조사, 과세기간중 표본조사 등을 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성실신고
가 낫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로 했다.

특히 법조 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 등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저조한 변호사와 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해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의사, 명의대여 혐의가 큰 세무사 공인회계사 신고수준이 낮은
유명연예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 신고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