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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신설키로 .. 정부조직개편심의위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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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11일 "외교통상부"를 신설하고 부총리제 및 정무
    1,2장관실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보훈처 등 일부 처장은 차관급으로 격하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재경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부처간 이해가 대립
    되고 있는 통상 및 외교업무를 관장할 조직형태를 "외교통상부"로 하고
    구체적인 직제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외교통상부는 기존 외무부조직에 재경원 통산부의
    통상및 국제경제관련 국.과및 해외주재관을 흡수, 시장개척 통상교섭 각종
    국제기구관련업무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대통령직인수위의 통일외교안보분과위도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하고 외교통상장관밑에 장관급의 "경제통상대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 정부조직개편심의위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재경원과 통일원을 각각 "재무부"와 "통일부"로
    격을 낮추고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등 3개처를 폐지, 총무처는 내무부와
    합쳐 공공관리부로 개칭하고 공보처와 법제처는 총리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심의위는 또 정무 1,2장관을 폐지하고 일부 부처를 유관 부로 통폐합
    시키거나 보훈처 등 일부 처장을 차관급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5~8개의
    부처를 통폐합한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의위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등 일부 부처의 통폐합에 대한
    이견으로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의위는 오는 23일 2차 시안을 놓고 열기로 했던 공청회를 앞당겨
    13일 1차시안을 확정한후 16일 개최하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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