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 아래 기업도산과 대량 실직사태가 가속화되면서
일선법원에 소비자파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서울지법 본원과 산하 지원들에 따르면 IMF 한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한달 동안 소비자파산 신청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묻는
전화가 각 법원마다 10여건 이상씩 걸려왔으며 일부 시민들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직원들과 상담을 하기도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신청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파산을
문의하는 전화만 13건 정도 왔고 직접 찾아와 알아본것 만도 2건"이라며
"자신들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지만 주로 실직한 중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부지원에도 10여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들은 "신문에 소비자
파산에관한 보도가 난 것을 보고 전화하게 됐다"면서 파산신고 절차와
효력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것이다.

소비자파산이란 개인이 신용 대출등에 따른 과다 채무로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인정을 받게 되면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복권이 될 때까지 금융거래, 소송 등 금융 및 법률적
행위를 제한받게 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4건의 소비자 파산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대학교수 부인 현모씨(43.여)가 지난해 5월 사업을
하는 오빠의 빚보증을 섰다 12개 금융기관에 2억5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변제할 길이 없다며 소비자파산 신청을 낸 것이 받아들여져 처음으로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았다.

북부지원 관계자는 "IMF 한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들의
소비자파산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파산 신청을
내더라도 이를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드문 편"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