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종금사들이 폐쇄되더라도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종금사가 갖고 있던 기업대출금을 곧바로 상환받지 않고 1년이상
연장해 줄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측이 종금폐쇄때 관련 대출도
조기에 회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종금업계의 CP(기업어음) 할인규모가
8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때 일정기간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대출만기를 연장한뒤 일정비율씩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쇄 종금사의 자산인수 등을 위해 세운 가교종금사의 존속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신을 회수하는데 2~3년정도 걸릴 것"이라며 가교종금사
의 자산인수및 대출회수 등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IMF측이 가교종금사가 계속 영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 여신과 수신을 신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