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주택청약관련통장가입자는
청약순위만 그대로 유지할뿐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특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일반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을 준비했던 가입자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지금과 마찬가지의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지난해 11월말기준으로 수도권 주택청약통장가입자수는 청약예금
73만9천명(가입액 3조9백33억원), 청약부금 76만2천명(1조7천9백7억원),
청약저축 34만7천명(1조5천6백33만명)으로 총 1백84만8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 공공개발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주택은 제외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1백50만1천명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중대형 민영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1천5백만원을 주택은행에 예치한 사람이고,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로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월 최고
30만원까지 적립해온 수요자들이다.

96년을 기준으로 할때 분양가자율화가 적용되는 물량은 수도권의 총
공급물량 24만3천5백가구중에서 민간사업자공급분 4만8천5백가구와 재개발
재건축지역 일반분양분 2만2천6백가구를 합해 총 공급규모의 29.3%
수준이다.

건교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민간택지보다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서울지역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지역에서 분양을 받더라도 채권액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은
5~10%에 그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싼 값에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로 한 묵시적 약속인
청약예금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키로 함에 따라 청약관련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