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울시, 내달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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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여권 발급이 제한되며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세금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 자체 심의를 거쳐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명단이 올라 체납자들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제한하고, 법무부에
출금금지 조치가 요청된다.
서울시가 검토중인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3차례 이상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안낸 체납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세금체납자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세금 체납액은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백9만여건에
8천2백4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되는 체납자들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구세를 체납한 경우에
한한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
명단이 공개되고 여권 발급이 제한되며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세금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 자체 심의를 거쳐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명단이 올라 체납자들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제한하고, 법무부에
출금금지 조치가 요청된다.
서울시가 검토중인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3차례 이상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안낸 체납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세금체납자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세금 체납액은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백9만여건에
8천2백4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되는 체납자들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구세를 체납한 경우에
한한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