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 지원금 지급기준 확정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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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감원을
피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20분의1
(대규모기업 30분의1)을 지급키로 했다.
또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2분의1(대기업 3분의1)을 최장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뒤 3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10%이상 줄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10만명,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6만명 등 올해 16만명의 고용유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장려금을 현행 월13만5천원(대기업 9만원)에서
14만원(11만원)으로 올리고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5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
피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20분의1
(대규모기업 30분의1)을 지급키로 했다.
또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2분의1(대기업 3분의1)을 최장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뒤 3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10%이상 줄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10만명,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6만명 등 올해 16만명의 고용유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장려금을 현행 월13만5천원(대기업 9만원)에서
14만원(11만원)으로 올리고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5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