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청구개발 재산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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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화의신청을
한 청구그룹의 주력회사인 청구와 계열사 청구산업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의 정리위원으로 이민수.
진순석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채무.채권은 이날자로 모두 동결됐으며
정리위원들은 화의조건 이행 가능성과 채권자 동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해
오는 3월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정리위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화의 개시를 결정할 경우
채권자집회, 법원의 인가결정, 화의조건의 이행순으로 화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대한 시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된다.
< 대구 = 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
한 청구그룹의 주력회사인 청구와 계열사 청구산업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의 정리위원으로 이민수.
진순석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채무.채권은 이날자로 모두 동결됐으며
정리위원들은 화의조건 이행 가능성과 채권자 동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해
오는 3월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정리위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화의 개시를 결정할 경우
채권자집회, 법원의 인가결정, 화의조건의 이행순으로 화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대한 시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된다.
< 대구 = 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