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MBK 측은 신고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비켜간 '해외 계열사' 꼼수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