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경영권위협과는 별도로 경영관행
개선요구 등 외국인의 경영간섭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한도가 55%로 늘어난 이후
주택은행 등 8개 우량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주주 지분율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주주와의 지분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주주들의
경영간섭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적극적인 주주 경영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기금(CalPERS)이나 교원보험연금조합-교직원퇴직연금기금
주식펀드(TIAA-CREF) 등 각종 펀드에서 우량기업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이 정기주총 등에서 소액주주활동을 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의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손해배상 청구 <>감사선임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요구
<>주주제안제도 등 경영참여 <>주주대표소송제기 등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고완석 이사는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가의 주식매각과 이에 따른 주가하락 및 경영권
변동사례가 빈번하다"며 "외국인의 경영참여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설명회(IR) 적극화
등 주주중시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