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채무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고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도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은 구주식 전량을 소각, 기존 주주도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오후 2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법정관리 및
화의 제도의 새로운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구본천 연구위원은 회사정리법규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법정관리 기준인 기업의 공익성 요건을 폐지, 경제적으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만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규모 요건을 폐지, 자산 2백억원
미만에 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도 일시적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법정관리로 회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를 전담할 파산법원을 설치,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에
전문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했다.

또 파산법원의 업무를 도울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 또는 정부조직에
설치하고 5~7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법정관리 기업에
빚을 준 채권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옹호되도록 했다.

현재 최장 20년으로 된 법정관리기간도 10년으로 단축, 법정관리의
장기화에 따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