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종합금융사 정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종금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각 종금사가 낸 정상화계획서와
실사결과 평가 결과를 빠르면 금주말께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원회는 자구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개별면담을 14일부터
실시키로 하는 등 막바지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또 빠르면 15일 임시국회에 제출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부실종금사 처리방안을 담기로 하고 3개 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 종금사 경영평가 =현재 경영정상화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전국 30개 종금사 모두 오는 3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을 생존을 위한 최저치인 4%에서 많게는 7.5%까지 올리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금사들이 밝힌 증자및 유동성확충 계획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위원회측은 14일부터 금주말까지 전국 30개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갖기로 했다.

경영정상화계획서 작성 담당 임직원, 증자에 참여키로 한 주주 대표 2~3명
등 5명 정도가 면담에 참석, 자구계획의 현실성을 검증받게 된다.

평가위원회측은 12일 오후 늦게 공문을 보내 증자및 자산재평가 등 자구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위험가중치를 1백% 미만으로
자체평가한 자산및 장부외자산에 대한 근거자료및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1백% 적용할 방침임을
위원회측은 밝혔다.

이에따라 검증과정에서 BIS비율이 당초 목표치로 세웠던 수준보다 낮아질
종금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위원회측은 오는 3월말까지 BIS비율 4%에 미달하는 종금사를 중심으로
폐쇄대상회사를 가려내는 작업을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끝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부실종금사 처리 방안 =신용관리기금은 13일 3개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신용관리기금법상 계약이전절차에 준한 처리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금융산업구조 개선 법률상의 계약이전결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금사가 CMA(어음관리계좌)로 운영하는 자산과 이에따른 부채인 CMA
예탁금 등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이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방안으로는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후 사후정산하는 것.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상의 "필요한 처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순자산 전부를 특정부채와 함께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에 넘긴다.

부실종금사에는 미수금으로, 가교종금사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며 사후에
이뤄질 자산처분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중 일부는 되돌려 주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자산 양도후 사후정산 방안이다.

둘째방안과 같은 법적 근거로 이행될 수 있다.

부실종금사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가교종금사에 양도, 사후 자산처분결과
에 따라 정산하는 방안이다.

재경원은 이들 안중 한개 안을 택일해 오는 22일까지 마련키로 한 부실
종금사 인가취소 절차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 오광진.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