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합의문 조항은 "지배주주(사실상의 지배주주
포함)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이다.

구조조정을 할 때 지배주주는 자기재산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해 경영진의 퇴진 등 책임강화라는 단서도 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회동에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 줘야 한다"며 "기업총수들이 자기자신의 재산을
주식투자를 위해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특히 강조점을 뒀다.

총수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놓을만한 개인재산이 일반의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있다.

그래서 일부 그룹에선 경영이 잘돼 배당익이 생기면 이를 자사주 매입에
재투자하는 방식 등을 실행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조항은 "고통분담"이라는 대의명분에서 보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을 다소 훼손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행사,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데다 주식회사의 골자를
이루는 유한책임의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총수책임강화 부분에서는 현재 전문경영인들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자리를 총수들이 직접 맡아 책임경영을 하는 체제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도가 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총수도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공동운명
체제가 확산될 것이란 얘기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