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육위원및 교육감
선출등에 관한 규정안" 등 2개 의안을 처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이의 처리를 하루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처리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19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