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간의 화의조건 협의가 사실상 타결됐다.

상업은행은 13일 "진로가 별제권(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
포기채권에 대해 당초 화의조건인 연 9%보다 2.5%포인트 높은 연 11.5%
(프라임레이트)의 금리를 수정 제시함에 따라 화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또 담보권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당초의 연 6%보다 2.5%포인트 높은
연 8.5%의 이자를 주겠다고 채권단에 통보했다.

채권상환조건과 관련해서도 상업은행은 진로가 제시한 2년거치 5년분할상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화의조건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상업 등 채권은행들은 조만간 법원에
화의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로의 화의성사는 현재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뉴코아 쌍방울 태일정밀 등의
화의조건 협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했다.

진로는 지난해 4월중순부터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은 뒤 지난해 9월8일
5개 계열사와 함께 화의를 신청했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