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본격 논의] '금융산업 구조개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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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제 해고 등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부실기관의 경우엔 "명예퇴직"이란 용어도 과거 거품경제시대의 유물로
남게 됐다.
당장 <>서울,제일은행 <>14개 영업중지중인 종금사 <>신세기투신과 동서,
고려증권 등 19개기관이 정리해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들 문제가 되어 있는 19개 금융사중 그나마도 생존 가능한 회사들이
정리해고 대상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부실금융기관은 해고및 휴직, 전직,
직급조정, 파견, 배치전환 등의 고용조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정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예금지급 또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정지상태에 있거나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한 금융기관으로 정의
했다.
금산법개정안은 심각한 부실로 고용조정의 당위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금융산업부터 정리해고를 단행한뒤 사태전개를 보아가며 전산업으로 확대
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정리해고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및 미국 등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법 적용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절박성이
인정되는 곳으로 한정하는 것이 시행과정에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으로 수용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6년말 재경원이 추진하려다가 정리해고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으로 백지화했던 당초 방향과는 다소
달라졌다.
당시만해도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우량금융기관은 "M&A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실시할수 있다"는 것이어다.
이번에는 부실금융기관은 인수합병과정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을 정리해고할수
있도록 했다.
"선 합병, 후 고용조정"의 구도가 1년여만에 "선 고용조정, 후 제3자 매각"
의 틀로 바뀐 것이다.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인원정리에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감독기구에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인원정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부실기관의 경우엔 "명예퇴직"이란 용어도 과거 거품경제시대의 유물로
남게 됐다.
당장 <>서울,제일은행 <>14개 영업중지중인 종금사 <>신세기투신과 동서,
고려증권 등 19개기관이 정리해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들 문제가 되어 있는 19개 금융사중 그나마도 생존 가능한 회사들이
정리해고 대상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부실금융기관은 해고및 휴직, 전직,
직급조정, 파견, 배치전환 등의 고용조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정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예금지급 또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정지상태에 있거나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한 금융기관으로 정의
했다.
금산법개정안은 심각한 부실로 고용조정의 당위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금융산업부터 정리해고를 단행한뒤 사태전개를 보아가며 전산업으로 확대
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정리해고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및 미국 등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법 적용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절박성이
인정되는 곳으로 한정하는 것이 시행과정에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으로 수용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6년말 재경원이 추진하려다가 정리해고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으로 백지화했던 당초 방향과는 다소
달라졌다.
당시만해도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우량금융기관은 "M&A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실시할수 있다"는 것이어다.
이번에는 부실금융기관은 인수합병과정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을 정리해고할수
있도록 했다.
"선 합병, 후 고용조정"의 구도가 1년여만에 "선 고용조정, 후 제3자 매각"
의 틀로 바뀐 것이다.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인원정리에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감독기구에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인원정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