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조정안] '기업인수 세제조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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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14일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법인간 M&A(기업인수합병)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간
M&A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경영 잘못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한계기업을 손절매할수
있도록 해당기업 주주(계열사)에게 채무변제액의 대부분을 손비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한계기업의 손절매가 그만큼 활성화될 전망이다.
<> 적용요건 =상장법인, 협회(코스닥)등록법인으로 부동산업및 음식 숙박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5년간 사업을 계속했으며 기업부도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액주주가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한정된다.
특수관계자간 기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이
기업의 총발행주식중 일정비율(경영권 이전수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추후
결정)이상을 당해주주(기업 포함)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5%이하 기존주주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
주식을 양수하여 보유하게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는 법인이어야 하며
양도기업과 동일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지원내용 =당해법인의 보증채무(97년12월말이전 제한)를 주주 등이
일시에 인수변제할때 당해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
한다.
이 경우 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비율을 한도로 함.
인수연도및 그후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손비인정이 가능하다.
채무를 인계한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초과분을 5년이내 균등익금으로
산입한다.
이와 관련, 주주(계열사)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 과다법인판정 대상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매수자측 기업이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및 증자소득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받는 타법인 주식범위에서 제외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대해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분식결산 등으로 자산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이금액을 손비처리하려고 할때
익금으로 인정하고 책임자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납부 부담을
지웠으나 앞으로는 분식결산한 대표자가 직접 관련 세금을 신고한다.
주식 등 자산을 저가양도(싯가보다 30%이상차)할 경우 30% 초과분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계법인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손비처리 허용.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간
M&A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경영 잘못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한계기업을 손절매할수
있도록 해당기업 주주(계열사)에게 채무변제액의 대부분을 손비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한계기업의 손절매가 그만큼 활성화될 전망이다.
<> 적용요건 =상장법인, 협회(코스닥)등록법인으로 부동산업및 음식 숙박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5년간 사업을 계속했으며 기업부도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액주주가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한정된다.
특수관계자간 기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이
기업의 총발행주식중 일정비율(경영권 이전수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추후
결정)이상을 당해주주(기업 포함)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5%이하 기존주주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
주식을 양수하여 보유하게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는 법인이어야 하며
양도기업과 동일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지원내용 =당해법인의 보증채무(97년12월말이전 제한)를 주주 등이
일시에 인수변제할때 당해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
한다.
이 경우 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비율을 한도로 함.
인수연도및 그후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손비인정이 가능하다.
채무를 인계한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초과분을 5년이내 균등익금으로
산입한다.
이와 관련, 주주(계열사)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 과다법인판정 대상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매수자측 기업이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및 증자소득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받는 타법인 주식범위에서 제외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대해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분식결산 등으로 자산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이금액을 손비처리하려고 할때
익금으로 인정하고 책임자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납부 부담을
지웠으나 앞으로는 분식결산한 대표자가 직접 관련 세금을 신고한다.
주식 등 자산을 저가양도(싯가보다 30%이상차)할 경우 30% 초과분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계법인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손비처리 허용.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