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채무를 떠안을 경우 이를 손비로 처리
받게 됨에 따라 대기업집단마다 적자계열사를 제3자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들어 S그룹이 이월결손금 1조원인 계열 자동차사의 경영권을 D그룹에
넘기면서 3조4천억원의 채무중 1조7천억원을 S그룹 계열사가 떠안는다면
어느정도 세제 혜택을 볼수 있을까.

우선 누적적자규모인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7천억원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1조원만 손비인정 대상이 된다.

S그룹내 s자동차사 주식의 30%를 갖고 있는 B사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B사는 s자동차사의 부채 인수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지분율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만약 일부 자금력이 신통치않은 다른 계열사들이 채무보증에 불참, B사가
실제 채무액의 50%를 인수하기로 한다면 이경우 손비인정한도는 5천억원이
된다.

B사는 이한도내에서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손비처리할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적자를 기록한 S그룹의 계열사가 어쩔수없이 일부 채무를
넘겨 받을 경우 어차피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당장은 이로인한 절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손비인정기간이 향후 5년이내인 만큼 앞으로 경영이 호전될 경우
이번에 떠안은 채무를 손비로 처리, 결국 법인세를 줄일수 있게 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