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연이자율 연 25%로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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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부당감액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연 18%에서 연 25%로 상향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
하도급법상 대금과 부당감액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이같이
조정, 지난 13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60일 경과시점부터 연 25%의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급금과 관세등 환급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율
은 현행대로 연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과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청업체에 이를 주도록 돼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연 18%에서 연 25%로 상향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
하도급법상 대금과 부당감액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이같이
조정, 지난 13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60일 경과시점부터 연 25%의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급금과 관세등 환급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율
은 현행대로 연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과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청업체에 이를 주도록 돼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