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정부조직 개편시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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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를 없애고 재경원과 통일원을 부로 개편하는 등 현행 2원14부5처인
정부조직을 16~17부1실(3~4위원회)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한 정부조직개편
심의위 1차 시안이 나왔다.
오늘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정부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혁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부개혁은 그 성격상 대통령임기초에 단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발표된 정개위 시안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충분한 것인지, 새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들도 적지않다.
경제부처개편과 관련, 우리는 우선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큰공장 하나 짓는 문제만 해도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제각기 다른
부처간의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게 현실임을 감안할때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국무총리가 경제사안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본다면 경제부총리는 꼭 필요하다.
경제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고 경제장관간
정책협의가 잦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상전담부서 신설에 반대한다.
동시에 통상업무를 외무부로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우리 통상외교가 미국처럼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수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앞으로도 통상외교의 사안이 금융이면 금융관련 부서에서,
산업이면 산업관련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마인드가 없는 부처, 업계와의 간격이 없을수 없는 부처에서
이를 전담하는 것은 수출이 사실상 경제의 모든 것인 현실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통상업무는 기존방식대로 각 부처에서 다루되 그 중심축은 산업관련부서에
두도록 미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산실과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느냐, 총리실에 두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건, 헌법이 내각책임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두 기능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권아래 있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가 총리실산하지만 그 업무에 총리가 직접 간여하지 않는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와 예산실이 총리실산하가 되더라도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부처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그렇다면 예산실을 어디에 붙이느냐는 문제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신경전을 벌여야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정개위 발표만으로는 과연 작은 정부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장관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정부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작은 정부가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개위의 과제다.
그것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국가적인 비능률을 해결하는 길이다.
행정개혁이 각부처 업무를 교통정리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
정부조직을 16~17부1실(3~4위원회)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한 정부조직개편
심의위 1차 시안이 나왔다.
오늘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정부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혁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부개혁은 그 성격상 대통령임기초에 단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발표된 정개위 시안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충분한 것인지, 새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들도 적지않다.
경제부처개편과 관련, 우리는 우선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큰공장 하나 짓는 문제만 해도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제각기 다른
부처간의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게 현실임을 감안할때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국무총리가 경제사안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본다면 경제부총리는 꼭 필요하다.
경제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고 경제장관간
정책협의가 잦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상전담부서 신설에 반대한다.
동시에 통상업무를 외무부로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우리 통상외교가 미국처럼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수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앞으로도 통상외교의 사안이 금융이면 금융관련 부서에서,
산업이면 산업관련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마인드가 없는 부처, 업계와의 간격이 없을수 없는 부처에서
이를 전담하는 것은 수출이 사실상 경제의 모든 것인 현실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통상업무는 기존방식대로 각 부처에서 다루되 그 중심축은 산업관련부서에
두도록 미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산실과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느냐, 총리실에 두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건, 헌법이 내각책임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두 기능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권아래 있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가 총리실산하지만 그 업무에 총리가 직접 간여하지 않는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와 예산실이 총리실산하가 되더라도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부처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그렇다면 예산실을 어디에 붙이느냐는 문제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신경전을 벌여야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정개위 발표만으로는 과연 작은 정부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장관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정부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작은 정부가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개위의 과제다.
그것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국가적인 비능률을 해결하는 길이다.
행정개혁이 각부처 업무를 교통정리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