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 장부 열람 가능...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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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확충해주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수주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인 장부열람요청권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재
의 3%에서 1%로 대폭 낮추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회
계장부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15일 재정경제원이 증권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열린 기업.열린 경영
"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등에 따르면 오는 4월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는 다
자간 투자협정협상이 타결되는데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대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해서는 M&A 활성화와 기업경영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
같이 관련제도를 개혁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외국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때 이를 직접투
자로 간주, 해당기업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국내기업 경영권 탈취를 막기위해
<>30대 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출자한도를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제한(발행
주식의 10%)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며 <>사문화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외국기업의 동종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영업권의 양수도 등으로 중대한 경영결정 등에 한해 허용
된 은행신탁 및 투신사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도 해당기업의 방만한 투자등을 견제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한 이사및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수 있는 소액
주주 요건을 현재 "6개월이상 1%이상"에서 "1주"로 낮추며 <>회사의 서류 장
부등에 대한 열람청구권 <>주총소집청구권 <>감사인선임청구권 <>청산인 해
임청구권 등의 요건도 "1년이상, 3%이상"에서 "1%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토록 한것을 분기별 공
시체제로 바꾸고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기업측의 압력이 있었을 경우 경
영자의 책임도 묻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상반기내 관련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수주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인 장부열람요청권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재
의 3%에서 1%로 대폭 낮추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회
계장부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15일 재정경제원이 증권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열린 기업.열린 경영
"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등에 따르면 오는 4월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는 다
자간 투자협정협상이 타결되는데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대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해서는 M&A 활성화와 기업경영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
같이 관련제도를 개혁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외국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때 이를 직접투
자로 간주, 해당기업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국내기업 경영권 탈취를 막기위해
<>30대 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출자한도를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제한(발행
주식의 10%)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며 <>사문화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외국기업의 동종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영업권의 양수도 등으로 중대한 경영결정 등에 한해 허용
된 은행신탁 및 투신사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도 해당기업의 방만한 투자등을 견제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한 이사및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수 있는 소액
주주 요건을 현재 "6개월이상 1%이상"에서 "1주"로 낮추며 <>회사의 서류 장
부등에 대한 열람청구권 <>주총소집청구권 <>감사인선임청구권 <>청산인 해
임청구권 등의 요건도 "1년이상, 3%이상"에서 "1%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토록 한것을 분기별 공
시체제로 바꾸고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기업측의 압력이 있었을 경우 경
영자의 책임도 묻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상반기내 관련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