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으로 "깡통계좌"가 속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객장 내에 소문이 퍼져 고객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법정소송은 가급적 자제해 왔다.

B증권은 15일 깡통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서도 신용융자금을 갚지
못한 소모씨(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병동) 등 고객 3명을 상대로 3천여만원~
5천여만원씩의 신용거래융자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B증권은 소장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씨의 주식을
강제매각해 회수에 나섰지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이라 융자금중
5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증권은 지난 12일 9백여만원의 담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
J모씨를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 이달들어 모두
5건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

D증권과 다른 S증권도 지난달 27일 이후 각각 고객 7명과 4명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상태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