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은행지배구조 개선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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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8.2대1 감자명령은
이미 예고돼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이들 두 은행에 대한 감자명령은
기존의 회사와 주주, 특히 소액주주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또 두 은행의 감자는 정부출자를 거쳐 결국 외국계은행으로 경영권이
넘겨지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은행이 감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소액주주 보유주식도 예외없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주주의 경영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여건,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책임"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었던 까닭이다.
두 은행에 대한 감자명령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특히 은행지배구조
개선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게 될것이 분명하다.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경영부실의 책임만 뒤집어 쓰겠다는 주주는
없을 것이라고 볼때 은행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의식이 강화될 것은
필지다.
우리는 주주들의 참여의식 활성화가 그동안 은행을 멍들게한 근본요인인
관치금융을 시정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특히 기대하는바 크다.
장부열람을 요구할수 있는 지분율을 3%에서 1%로 낮추는등 소액주주
권한행사를 활성화할 제도적인 개선논의도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한주이상 갖고 있으면 대표소송이 가능토록 하자는 등의 주장은
지나치지만, 특히 은행의 경우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제도적인 개선책은 시급하다고 본다.
8.2주를 1주로 병합당할 수도 있는 은행주주들에게 상응하는 주주권행사도
가능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은행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있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주장해왔다.
이번에 감자를 결정한 두 은행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말
이전에 정부지분매각 형식으로 주인을 찾게 되나, 현행 제도상 내국인의
입찰참여 자체가 어렵게 돼있다는 점이 문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1백% 주식매입을 허용하면서도 내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승인받은 범위 이내에서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같은 경제여건에서 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국내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그렇다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번 두 은행의 감자를 계기로 은행소유및 지배구조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와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기능 활성화방안이 제도화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
내국인에게만 은행주식소유를 어렵게해야 할 까닭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
이미 예고돼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이들 두 은행에 대한 감자명령은
기존의 회사와 주주, 특히 소액주주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또 두 은행의 감자는 정부출자를 거쳐 결국 외국계은행으로 경영권이
넘겨지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은행이 감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소액주주 보유주식도 예외없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주주의 경영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여건,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책임"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었던 까닭이다.
두 은행에 대한 감자명령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특히 은행지배구조
개선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게 될것이 분명하다.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경영부실의 책임만 뒤집어 쓰겠다는 주주는
없을 것이라고 볼때 은행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의식이 강화될 것은
필지다.
우리는 주주들의 참여의식 활성화가 그동안 은행을 멍들게한 근본요인인
관치금융을 시정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특히 기대하는바 크다.
장부열람을 요구할수 있는 지분율을 3%에서 1%로 낮추는등 소액주주
권한행사를 활성화할 제도적인 개선논의도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한주이상 갖고 있으면 대표소송이 가능토록 하자는 등의 주장은
지나치지만, 특히 은행의 경우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제도적인 개선책은 시급하다고 본다.
8.2주를 1주로 병합당할 수도 있는 은행주주들에게 상응하는 주주권행사도
가능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은행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있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주장해왔다.
이번에 감자를 결정한 두 은행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말
이전에 정부지분매각 형식으로 주인을 찾게 되나, 현행 제도상 내국인의
입찰참여 자체가 어렵게 돼있다는 점이 문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1백% 주식매입을 허용하면서도 내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승인받은 범위 이내에서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같은 경제여건에서 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국내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그렇다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번 두 은행의 감자를 계기로 은행소유및 지배구조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와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기능 활성화방안이 제도화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
내국인에게만 은행주식소유를 어렵게해야 할 까닭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