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 종전처럼 영세율을 적용, 농어민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조세혜택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등 세제조정안의 골격은 고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세제조정안이
농어민 등 국민에게 상당한 조세부담을 주고 변호사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도 형평을 잃었다고 재검토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오는 17일 비대위 전체회의때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제조단계에서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던 동력경운기 등 농업용
48종과 어망 등어업용 15종, 동력천공기 등 임업용 6종, 착유기 등 축산업용
50종, 비료 사료 등 1백21종의 농.어업용 기자재중 일부에 대해 농.어민의
추가부담 수준 등을 검토, 일부에 대해 종전대로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모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 50% 축소 결정과
관련, 국제통화기금 한파영향을 감안해 사회복지법인및 장학재단 등의
소득은 현재처럼 전액 손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10%에서 12%로 높이기로 했던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
특례세율도 1%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용역제공행위가 단순근로용역으로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만큼 당초 안대로
오는 7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며 금융기관모집권유비 폐지 등 각종 조세
감면제도는 삭제하거나 감면폭을 줄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다음주초까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다음주중
열리는 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 그리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다음달초 임시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