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주의한 당좌거래관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부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는 금융거래는 물론 상거래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좌거래 정지와 관련, 거래 은행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업체나 신용정보 이용자들에게 혼란
을 가져다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당좌거래가 정지된 씨티건설의 경우 지난 96년 2월 노수문씨에서
김종철씨로 대표자가 변경됐으나 당좌거래 정지업체 명단에는 노씨가 그대로
대표자로 명기됐다.

이에따라 노씨는 자신의 신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됐다며 은행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거래은행인 외환은행 신월동지점측은 "당시 담당직원이 거래업체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은행연합회에만 통보해 이런 현상이 생겼다"며 "신용정보 조회
때마다 바뀐 대표자 이름이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착오사
실이 밝혀져 16일 변경신고를 했다"고 업무상 과오를 인정했다.

현재 당좌거래 업체의 대표자가 바뀌면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은행연합회와
부도여부를 최종 처리하는 금융결제원등 2곳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표자 명의
변경사실을 은행연합회에만 통보, 당좌거래 업체 명단에는 옛 대표자가 명기
됐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지난 연말 금융결제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나산 씨엘씨 보라매"의 당좌거
래 정지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이 업체는 부도가 나지 않았으며 이에대해 은행측은 업무착오
로 생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