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9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대책수립과 고용조정
(정리해고)관련 법제정비를 위한 각 경제주체별 고통분담 의지와 3자협약의
합의일정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다.

또 최근 산업현장에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이유로 불법 해고와 임금체
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많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데 노사정
3자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17,18일 이틀간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전체회의와 전문위원 회
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
행조치 의제 4개항을 잠정결정했다.

노사정위의 조성준간사는 "합의문은 이달말 외환위기가 다시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다 우리 외환협상단이 오는 21일 미국에서 채권단과 협상을 벌
이는 만큼 노사정이 난국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라고 말했다.

조간사는 "일단 1차 합의문을 통해 IMF극복을 위한 대내외적인 선언을 한뒤
고용조정문제 등은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안은 기업경영과 관련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경영주
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으로 돼있다.

노동시장문제는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
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
정비등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범위확대 <>실업급여 상향조정 <>실직근로자 자녀
교육비보조등 퇴.실직근로자 생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