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화의신청설이 나돈 극동건설을 17일 전장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극동건설이 19일중 화의신청여부를 확정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확정공시가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는 계속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