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 금융산업은 정부 보호하에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출심사 위험관리 등 본연의 금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전금융산업이 극심한 부실상태에 빠져 있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첫걸음은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
또는 인수 합병(M&A)시키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투명한 건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가교금융기관제도등 금융기관 퇴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하며 부실채권 등
무수익자산 정리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외채를 정부보증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결과가 전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유경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금융업법 체계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시너지효과와 경쟁력을
높이고 인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을 근본적으로
개정, 금융시장에서 공정거래와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자산거래법과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자산관리업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규제및 이용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기자본비율규제등 공적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후 이러한
시스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