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부두를 완공한 뒤 국가에 귀속시켜 임대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9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항만시설을
개발한 뒤 국가에 귀속시킨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 광양항 1단계
부두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3백5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부두들을 공단이 완공한 뒤 국가에 귀속시켜 임대사용하는
것은 무상귀속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다며 부가가치세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컨테이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가까운 국가특수
법인이라고 지적하고 세법회계상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컨테이너공단은 지난해말 국가에 귀속시킨 항만시설은 투자비를 보전하는
조건이 없는 무대가성 투자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 국세청에
납부여부를 질의했었다.

공단은 특히 공단의 성격이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이같은 부가세 문제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사항이라며
부가세 납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공단은 이처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가세 납부쪽으로 결정이
내려지자 최근 자금 부족을 감안, 오는 25일까지 부가세의 납부를 연장,
분할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키로 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