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의 법인에 대한 예금원리금지급이 21일 시작된다.

당초 1월말과 2월초로 예정됐던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이다.

지급대상은 기업의 예금 2조1천억원과 비영리법인및 공공기관이 맡긴
4천억원 등 모두 2조6천억원.

자기발행어음 CMA(어음관리계좌) 표지어음 등 원리금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예금이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2조원과 종금사의 시재금
(1조원)으로 충당된다.

금융권이 맡긴 예금가운데 은행권이 발행어음이나 CMA에 투자한 단기성
예금 6조9천억원은 19일 한아름종금을 통해 대지급되는 것으로 계정처리됐다.

은행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권의 순예금(4조6천억여원)은 추후
지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예금자가 예금을 찾으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또는 사본 1부) <>거래
종금사통장 <>인장(해당종금사통장에 날인된 인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예금주의 국민은행통장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해당종금사를 찾아 가야 한다.

종금사창구에서 <>예금지급청구서 <>채권양도증서 <>권리신고및 예금 등
매입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자금을 예금주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다.

RP(환매채)나 수익증권은 해당종금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