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10개항 의제 채택] 첫 사회적 합의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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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19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이행에 따라 각 경제
주체가 담당해야 할 10개항의 의제를 선정한 것은 "고통분담"의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IMF체제 극복을 위한 각 경제주체별 공정한 고통분담에 대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문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지만 일단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주목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의제를 내놓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기초위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까지 합의문과 의제 작성에
매달렸지만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전체
회의도 한차례 연기됐다.
회의에서 사용자측은 합의문에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개정문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노동계측이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측에서 절충안으로 "IMF 협약 이행에 따른 관련법 개정문제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역시 노동계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정부측이 제안한 문구의 내용도 사실상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노동계측은 다만 고용조정문제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재계측의 논리를 감안,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로 대신하자고 주장해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구체적인 합의문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가 의제로 채택된 것은
노동계로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를위한 대가로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와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밝혀 고용조정제
등의 입법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수용했다.
결국 이날 선정된 의제들은 노.사.정 3자가 한발씩 양보한 덕택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으며 노.사.정위 회의가 구체성과 효율성을 띨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주체가 담당해야 할 10개항의 의제를 선정한 것은 "고통분담"의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IMF체제 극복을 위한 각 경제주체별 공정한 고통분담에 대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문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지만 일단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주목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의제를 내놓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기초위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까지 합의문과 의제 작성에
매달렸지만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전체
회의도 한차례 연기됐다.
회의에서 사용자측은 합의문에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개정문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노동계측이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측에서 절충안으로 "IMF 협약 이행에 따른 관련법 개정문제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역시 노동계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정부측이 제안한 문구의 내용도 사실상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노동계측은 다만 고용조정문제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재계측의 논리를 감안,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로 대신하자고 주장해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구체적인 합의문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가 의제로 채택된 것은
노동계로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를위한 대가로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와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밝혀 고용조정제
등의 입법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수용했다.
결국 이날 선정된 의제들은 노.사.정 3자가 한발씩 양보한 덕택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으며 노.사.정위 회의가 구체성과 효율성을 띨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