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1) '존재의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도도미노속에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법정관리제도를 이용,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한계기업들이 재기하기 위해 쓸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법정
관리 제도다.
이 제도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이 양대축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관리제도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치논리등 경제외적인 논리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해온 탓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는 개선안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분적인 손질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기업의 산소호흡기''로 불리는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
=======================================================================
지난해 9월22일.
기아자동차는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화의를 신청한다.
그러나 재경원은 꼭 한달만인 10월22일 회사정리방침을 전격 결정, 발표
한다.
법원의 화의 검토작업에 아랑곳없이.
김선홍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화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경
에서다.
통상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이자율도 8% 내외로 회사정리의
2-3%보다 훨씬 높아 채권은행단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화의가 정치
논리에 밀려 회사정리로 방향을 틀게 된 사연이다.
이런 와중에 이 회사에 부실여신을 한 금융기관과 거래업체 등은 불똥을
뒤집어 쓰게 됐다.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회사여서 파급효과는 시간이 흐을수록 커졌다.
결과적으로 무디스 등 외국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법정관리제도는 경제외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된 예가 많았다.
그만큼 원칙이 없다는 얘기다.
그 취지가 뭔지도 애매하게 돼있다.
자산규모 2백억원이상 기업만 신청을 받도록한 대법원의 회사정리예규만해도
그렇다.
이것은 작은 기업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 말고 바로 사망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큰 기업만 회생(입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무슨 원칙인가.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의 뜻을 철저히 반영해 다수의 이익을 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법정관리의 입법취지다"
(전성철 변호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제도는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해온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계기업 정리시 제3자에게 떠넘기거나 추가자금을 지원
하는 등 공공연히 "교통정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보사태이후 연쇄도산이 벌어지자 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WTO체제하에서 한계기업지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시장 불개입방침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한계기업은 "영양주사"하나 제대로 맞아보지 못하고 도산의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법정관리는 무형의 기업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회사정리법) 파탄에 직면할 위험이 크면
(화의법) 법원에 입원, "산소호흡기"를 찰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연방파산법과 회사갱생법을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미국은 연간 1백만개의 기업이, 일본은 3천3백개사가 법원에 "입원신청"을
내 회생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에선 법원을 찾는 한계기업이 연평균 60개사에 그치고 있다.
사경을 헤메는 기업들도 응급실(법정관리)을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다.
IMF시대엔 시장장벽이 없어지고 인수합병이 다반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평생 살다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다.
병원입원이 까다로운 건 시대조류에 뒤떨어진다.
물론 입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낙비를 피해보려고 꾀병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게다.
치료불능인 경우도 있을 게다.
하지만 고의적인 부도나 경영자의 비리에 의한 부도 등은 철저히 가려내면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기업인들에게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중요하다.
그게 법정관리제도의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어떤 처방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는가 보다는 경영권 박탈과 누가 인수할
것인가 라는 부차적인 내용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퇴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김인만 변호사)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법정관리제도를 이용,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한계기업들이 재기하기 위해 쓸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법정
관리 제도다.
이 제도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이 양대축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관리제도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치논리등 경제외적인 논리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해온 탓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는 개선안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분적인 손질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기업의 산소호흡기''로 불리는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
=======================================================================
지난해 9월22일.
기아자동차는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화의를 신청한다.
그러나 재경원은 꼭 한달만인 10월22일 회사정리방침을 전격 결정, 발표
한다.
법원의 화의 검토작업에 아랑곳없이.
김선홍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화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경
에서다.
통상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이자율도 8% 내외로 회사정리의
2-3%보다 훨씬 높아 채권은행단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화의가 정치
논리에 밀려 회사정리로 방향을 틀게 된 사연이다.
이런 와중에 이 회사에 부실여신을 한 금융기관과 거래업체 등은 불똥을
뒤집어 쓰게 됐다.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회사여서 파급효과는 시간이 흐을수록 커졌다.
결과적으로 무디스 등 외국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법정관리제도는 경제외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된 예가 많았다.
그만큼 원칙이 없다는 얘기다.
그 취지가 뭔지도 애매하게 돼있다.
자산규모 2백억원이상 기업만 신청을 받도록한 대법원의 회사정리예규만해도
그렇다.
이것은 작은 기업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 말고 바로 사망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큰 기업만 회생(입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무슨 원칙인가.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의 뜻을 철저히 반영해 다수의 이익을 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법정관리의 입법취지다"
(전성철 변호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제도는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해온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계기업 정리시 제3자에게 떠넘기거나 추가자금을 지원
하는 등 공공연히 "교통정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보사태이후 연쇄도산이 벌어지자 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WTO체제하에서 한계기업지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시장 불개입방침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한계기업은 "영양주사"하나 제대로 맞아보지 못하고 도산의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법정관리는 무형의 기업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회사정리법) 파탄에 직면할 위험이 크면
(화의법) 법원에 입원, "산소호흡기"를 찰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연방파산법과 회사갱생법을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미국은 연간 1백만개의 기업이, 일본은 3천3백개사가 법원에 "입원신청"을
내 회생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에선 법원을 찾는 한계기업이 연평균 60개사에 그치고 있다.
사경을 헤메는 기업들도 응급실(법정관리)을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다.
IMF시대엔 시장장벽이 없어지고 인수합병이 다반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평생 살다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다.
병원입원이 까다로운 건 시대조류에 뒤떨어진다.
물론 입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낙비를 피해보려고 꾀병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게다.
치료불능인 경우도 있을 게다.
하지만 고의적인 부도나 경영자의 비리에 의한 부도 등은 철저히 가려내면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기업인들에게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중요하다.
그게 법정관리제도의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어떤 처방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는가 보다는 경영권 박탈과 누가 인수할
것인가 라는 부차적인 내용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퇴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김인만 변호사)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