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간의 분쟁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소액심판제도가 법원의 허술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9일 서울지방법원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지원의 소액심판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구두진술을
요구할 경우 법원 주사 등 담당자가 소장을 대신 작성해줘야 한다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들 법원과 지원은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법원 및 지원은 모두 접수 대기표를 나눠주지 않고 있으며
동부와 서부지원은 대기시설이 없는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중계실이 이들 법원과 지원에서 소액심판제도 이용자 1백99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9%는 소요기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법원 출석회수(59.5%) <>소요 비용(56.5%)
<>법원직원의 서비스(48.3%) <>법원 사용언어(40.1%) 순으로 불만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법원에 처음 출석한 날로부터 평균 54.9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동안 2.5차례 법원에 출석했고 출석한 날도 54분 가량을
기다려 진술은 3.9분정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중계실은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어 소액심판제도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사법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의운용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