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이 경영위기를 빌미로 여성근로자를 부당하게 우선적으로
해고할 경우 사업주를 즉각 입건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고용조정에 앞서 기업들이 채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고 감원하더라도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용조정시 생계부담이 적은 여성근로자(맞벌이부부),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건토록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근로자를 차별적으로 해고하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 해고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및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여성차별해고신고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하도록 했다.

또 여성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4분기중 "일하는 여성의 집"을
동작 은평 마포(이상 서울) 성남 울산 제주 칠곡 음성 등 8곳에 추가로
개설, 올해 1만2천명의 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공공직업훈련기관 6곳에는 올해 12개 주부특별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공공훈련기관 여성훈련생 비율을 지난해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2백53억원을 들여 올해 30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