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블루힐백화점 재산보전처분 결정 .. 성남 지방법원 입력1998.01.20 00:00 수정1998.0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청구그룹은 화의를 신청한 계열사 블루힐백화점이 성남지방법원으로부터 최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블루힐백화점은 기존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앞으로 화의개시를 위해 채권단과 금리조건등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고객은 블루힐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예전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있다. <류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딸기 뷔페 유행하더니 이 정도였나…'대박'난 이 곳 딸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커지면서 외식업계에서도 딸기 관련 메뉴를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의 지난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빅맥 세트 주문하려다 '한숨'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3%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5월 ... 3 M&A 후폭풍…인수한 회사가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였다면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