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블루힐백화점 재산보전처분 결정 .. 성남 지방법원 입력1998.01.20 00:00 수정1998.0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청구그룹은 화의를 신청한 계열사 블루힐백화점이 성남지방법원으로부터 최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블루힐백화점은 기존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앞으로 화의개시를 위해 채권단과 금리조건등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고객은 블루힐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예전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있다. <류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아이가 받은 세뱃돈, 주식에 넣었다가…'화들짝' 놀란 사연 [세테크 꿀팁] 자녀가 설날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라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기... 2 '픽업트럭 맛집' 무쏘, 가솔린도 나왔다…'2000만원대 가성비' 매력 [신차털기] "KG모빌리티는 픽업트럭 맛집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KG모빌리티(KGM) 픽업트럭 '무쏘' 시승회에서 한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KGM은 2002년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액티언 스포츠&mid... 3 日 엔화 실질가치, 30년 전의 3분의 1로 급락 일본의 대외 구매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엔화의 ‘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정점을 찍은 31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