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은 화의를 신청한 계열사 블루힐백화점이 성남지방법원으로부터
최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블루힐백화점은 기존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앞으로 화의개시를
위해 채권단과 금리조건등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고객은 블루힐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예전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류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