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건물이나 주택을 지을 경우 규제받던 용적률이나 층수제한 등
개발밀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 전용주거 일반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으로 나뉘고 각 지역내에서 개발밀도를 제한하던 현행 방식을 변경,
용도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올 상반기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강덕기 서울시장은 최근 이와 관련 "고층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주거전용지역이라고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민원의 발생이유가 되는 건축규제를 용도중심으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을 용도별로
묶는다는게 용도별 규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밀도는 형평에 따라
또는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구역간 인접한 구간에 대한 밀도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선도로변에 주택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