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등 대도시주변의 준농림지등 자연녹지지역의 가격파괴형
대형할인점의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유통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공산품의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유통업자)가격표
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3시 임창열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
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를 9%이내에서 잡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보험수가,우편료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중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내 할인점 신설과 간련,현재 1만평방미터이내로 제한한 토
지형질변경기준을 2만평방미터로 확대하며 인접영세점포주의 설립동의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잡지와 참고서등에 대한 도서정가제를 폐지,판매가격 경쟁
을 부추기며 공장도가격이하로 약국판매를 제한하는 의약품표준소매제도
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생필품및 주요원자재 가격에 대해 소비자단체등이 사업자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적정 원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원가검증제를 도입,
부당인상사실이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조치을 요구하고
향후 가격을 올릴 때는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거비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9만~10만가구 공급하되
그중 18평이상 25.7평이하으 주택을 1만가구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국립대 등록금 동결을 토대로 사립대의 납입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영세정육점의 대형화를 통해 축산물 소비자가격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대 올해 등록금이 동결된 가운데 지난 16일 현재 1백35개
사립대중 고려대 숙명여대 경희대 단국대등 22개대도 동결대열에 동
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